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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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