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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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있다. 4.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제243조의2 제4항, 제5항,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업무
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기재한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된 라벨지의 해쉬값 등을 통하여 영상녹화 CD가 변개, 교환,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므로, 영상녹화 CD가 형사소송법 제244조2 제2항의 봉인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 CD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甲’라고 기재한 상태에서 甲이 아님이 발각되어 무인 및 간인을 하지 못한 경위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그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은 후 간인을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피의자로 하여금 서명무인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여야 하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작성
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법원에 의하여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의자의 조서열람권, 증감변경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만으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
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작성한 자술서 역시 공소외 1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케 한 서류이므로 그 증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따를 수 없다. (1)첫째,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주소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4조 제1항),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특정방법으로 주거를 기재한다(제254조 제3항).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거주한다면 송달불능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송달불능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진술내용을 다투는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가.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한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과 같은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것이라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간인과 서명 및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각 피고인들의 공판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지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피고인이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