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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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당 사 자】 11 사건2024헌바47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김○○ 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당해사건대법원 2024도14087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일2025. 4. 10. 【주 문】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17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호민담당변호사 임성현 당해사건대법원 2023도3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2020. 6. 18. 검사에게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7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마518 참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 참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195 참조). 나.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된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의 고발은 통상의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같이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의 결과 인정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응 고발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행정청의 행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형법 제301조,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시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건 2012헌마50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김○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구치소 수용 중 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