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7. 6. 선고 2021헌마697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경○○
- 피청구인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위 교도소에서 수용자 정○○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12. 16.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이에 대해 징역 4월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상해 행위가 정○○의 욕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경기의정부경찰서 2020-002641호 사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0. 4. 3. 청구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002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및 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23.과 2021. 6. 30.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002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위 번호는 경기의정부경찰서의 사건번호이고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사건번호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이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행해진 것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아니라, 정○○에 대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도 다투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행해진 것은 기소처분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20. 4. 3.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7592호 사건에서 피의자 정○○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및 ② 2019. 12. 16.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정○○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적어도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헌재 2002. 2. 28. 2001헌마518 참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 참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195 참조).
나.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07. 10. 4. 2006헌마1470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