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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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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12025. 4. 10.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제한하는 취지와 동일하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공범 간의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재판소 2023헌바1722025. 2. 27.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제한하는 취지와 동일하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공범 간의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재판소 2023헌바449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7724 판결 참조). 한편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33조), 형법 제328조 제3항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한 고소는 처음부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

서울고등법원 2024노5142024. 9.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에서의 ‘공범’의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의 범위를 일치하여 볼 필요는 없다. (마) 한편,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3. 12. 선고 9

대법원 2021도111262023. 7.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4512016. 11.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79872015. 11. 17.
강제추행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5802013. 6. 19.
강제추행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편의상 ‘특례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비친고죄인 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규정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기소전 확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고소의 효력을 판단하더라도 공소외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6032013. 4. 30.
강제추행

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공소외인의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합1492012.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상피고인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으나,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관하여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등 참조), 상피고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08헌바40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도록 한 고소의 불가분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피고인으로서도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지도 모르며 그 이후엔 고소취소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대법원 2008도57572011. 7. 28.
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서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같은 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 등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도4451, 2011전도762011.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8도47622010. 9.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6392010. 11.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규정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 되는지, 즉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관하여 법인에 대한 고발이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서울고등법원 2009노8612009. 6.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고소취소와 그 성격이 같으므로, 고소취소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는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른 처벌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소의 불가분 원칙을 반의사불

대법원 2008도74622009. 1. 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6362008. 12. 9.
근로기준법위반

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고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수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되는 경우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7342008. 5.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은 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립된 이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0302008. 2.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없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즉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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