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18>
④제1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개정 1980ㆍ12ㆍ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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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1980. 12. 18. 시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
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