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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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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도62192018. 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21162013. 1. 10.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대법원 2011도152582012.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108712011. 5. 13.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대법원 2009도21092011.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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