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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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1980. 12. 18. 시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
의 제청신청(2002초기216)을 하였으나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자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은 ①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된 것) 제221조의3 및 제172조 제1항 ②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이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