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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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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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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7762014. 8. 28.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역의 문제이다.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참고인에게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증언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검사에 의한 수사절

서울고등법원 2008재노202014. 2. 13.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공소외 5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91초1844 사건)는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1조의2 제2항,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에서 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 제6항ㆍ제7항, 제10조,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2.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위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이었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대법원 2004모162006. 5. 1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처분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취지를 확인하는 대법원판결이 각 선고되고, 또한 진단 없이 환자의 말만 믿고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하

대법원 99도11082000. 6. 15.
변호사법위반

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법 제184조나 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절차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법 제311조 후문에, 법 제200조의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법 제312조 제1항의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법 제221조

대법원 98도8691998. 6. 23.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당시 계속중인 다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작성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541997. 1. 1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일 때에는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라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대구고법 97초121997. 8. 12.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

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제2항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여 그 조서가 제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경우, 신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22491997. 1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헌법재판소 94헌바1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주 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1973. 1. 25. 법률 제2450호 신설)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서울형사지법 93노77451994.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

피고인( (성명 생략))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적부

대법원 92도25431992.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청한 광주지방법원 91초1738호 증거보전사건에서 관계당사자에게 신문기일통지를 거쳐 행한 E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인신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주장 역시 받아들 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대법원 92도17511992. 9. 22.
상습사기

가. 공소사실 첫머리부분의 기재요령 나.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상습사기 범죄사실의 첫머리부분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지 여부와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5431992.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쳐 행한 E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인신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거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주장 역시 받아들 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대법원 92도17511992. 9. 22.
상습사기

가. 공소사실 첫머리부분의 기재요령 나.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상습사기 범죄사실의 첫머리부분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라.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지 여부와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대법원 92도6821992. 6.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나.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다. 위 “나”항의 녹화 당시 검사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위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라.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마. 범

대법원 91도25271991.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소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다.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1도25271991. 1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 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소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다.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9도6481989.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재 나. 범죄인지의 시기 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86도16461988.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긍이 간다. 다만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