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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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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개정 1995.12.2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개정 1995.12.29>)

①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신설 1995.12.29, 2007.6.1>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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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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