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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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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재구속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4조의3(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구속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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