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AB 승용차의 등록번호를 ‘34AA’으로 기재한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서여정 송병훈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항소기각을 하면서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