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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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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천지방법원 2016노32632017. 4. 6.
특수협박

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AB 승용차의 등록번호를 ‘34AA’으로 기재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142016. 5. 17.
[2016. 5. 17.자 형사]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때리다가 물린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개는 종전에도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점, ② 사고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인 점, ③ 피해자가 개를 때리게 된 것은 개가 피해자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인 점, ④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2162016. 8. 9.
[2016. 8. 19.자 형사]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요금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점,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동일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실질을 노래연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광주지방법원 2012노22992013. 2. 15.
수산업법위반

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13862008. 7.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서여정 송병훈

대전고법 2000노2952000. 9. 22.
강도상해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항소기각을 하면서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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