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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노1216 판결 [[2016. 8. 19.자 형사]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요금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점,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동일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실질을 노래연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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