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노1216 판결 [[2016. 8. 19.자 형사]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요금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 점,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동일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실질을 노래연습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노12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연성(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223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
하였으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관하여는 이미 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노래연습장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가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2015. 5. 22. 01:18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노래 1시간,
맥주 1컵, 음료 1병"을 제공한 대가로 25,000원을 받았으며, 2015. 5. 28. 23:21경
이 사건 영업장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노래 1시간, 주류 6,000원, 맥주 2잔"을 제공한
대가로 26,000원을 받았던 점1), ➁ 피고인은 2013. 5. 16. 20:49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주었다가 단속
된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69쪽 참조), ➂ 이 사건의 공범 B은 2014. 11. 13.
02:40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25. 22:40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62쪽, 제64쪽 참조), ➃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요금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해 주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영상물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역시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마친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필증을 교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일단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래연습장으로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