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14 판결 [[2016. 5. 17.자 형사]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때리다가 물린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개는 종전에도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점, ② 사고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인 점, ③ 피해자가 개를 때리게 된 것은 개가 피해자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인 점, ④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노214 과실치상
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효진(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고정201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5. 1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5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를 때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개를 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2014. 2.경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2) 피고인의 개는 종전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에게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중상을 입힐 정도의 사나운 개이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인데, 이는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때렸다는 근거로 피해자와 목격자 B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를 때린 이유는 개가 피해자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다(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25쪽, 제29쪽 참조).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큰 반면 피해자
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