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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14 판결 [[2016. 5. 17.자 형사]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때리다가 물린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개는 종전에도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점, ② 사고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인 점, ③ 피해자가 개를 때리게 된 것은 개가 피해자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인 점, ④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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