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1980. 12. 18.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고인 3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이어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도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49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따른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에 답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
관한 개정내용을 보면, 1988. 8. 5. 전부개정(법률 제4012호) 당시 제3조 제1항에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 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증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그런데 위 2008노○○○○호 사건의 재판장은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선서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서 선서한 후 증언한 사실
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데, 압수에 관한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증언거부에 관한 같은 법 제14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의 범위를 과대하게 인정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1,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언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국회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신문
2007고합74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증인(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문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
변호사 등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149조 본문은 변호사 등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ㄷ) 현행법 상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한
제2항, 제161조 등)를 규정하고, 증인의 권리로서 증언거부권(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비용청구권( 형사소송법 제168조)을 규정하고 있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48조 후단은 누구든지 자기와 친족, 호주, 가주의
가.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와 증언의 효력 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