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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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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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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U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형사소송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 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 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헌법재판소 2025헌라22025. 11. 27.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간으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발부 행위에서 체포 및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행위들은 자신들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과 사법권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 판결문(1책 순번 3434)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공소외 1의 업무수첩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1)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 주장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2018. 5. 2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특수성, 국정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국정원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사전에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내지 조율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2018. 11. 1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특수성, 국정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국정원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사전에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내지 조율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인정하였다. (2) 공소외 7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피고인 1, 피고인 3, 항소이유 제2-2점)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2015. 2.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에 근거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15도26252015. 7. 1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검사가 위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에 국가정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고 그 압수의 승낙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승낙의 거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분석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 등이 밝혀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08도10972008. 5. 15.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것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고법 2007노3702008. 1. 15.
공직선거법위반(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신고가 있으면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항, 제219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

대법원 2007도30612007. 11. 15.
공직선거법위반

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신고가 있으면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219조, 제111조 제1항,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항),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제133조).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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