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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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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모7302026. 2. 20.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려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 등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도 헌법상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대법원 2025도44222026. 2. 26.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도67882012. 5. 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甲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甲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甲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노27782009. 6.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부인된다고 보아 이 사건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데, 압수에 관한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증언거부에 관한 같은 법 제14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의 범위를 과대하게 인정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게 된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4102008. 3. 27.
공직선거법위반

위 기부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직선거법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772008. 10. 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제1항은 변호사 등이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등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149조 본문은 변호사 등이 그 업무

대법원 98도9681999. 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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