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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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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산지방법원 2024노30232025. 5.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판사 김지철 각주 [1]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

헌법재판소 2023헌바1552025. 2.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대법원 2022도102562025. 9. 11.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모법인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사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2024. 1. 10.
[형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여부 및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353)

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제1, 2호,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08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

헌법재판소 2020헌바537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위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하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대

헌법재판소 2020헌바499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헌법재판소 2020헌마1421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헌법재판소 2021헌마172021. 1. 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16 사건의 공판진행을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 사건의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하라."라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불행사가 위헌임

대구고법 2020로262021. 1. 5.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서울고등법원 2015노17552015. 9. 23.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공문서부정행사 바. 폭행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상해 자. 사서명위조 차. 위조사서명행사 카. 점유이탈물횡령 타. 사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런데 원심 2014고합367호 사건, 원심 2014고합441호 사건은 모두 원심 2014고합335호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므로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심은 원심 2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대상 사건)① 법 제5조 제1항 제

헌법재판소 2012헌마532012. 11. 29.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관련 조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헌법재판소 2010헌마4322011. 7. 28.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관련 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

헌법재판소 2008헌바122009. 11. 2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형사소송법」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 6. 1. 법률

헌법재판소 2008헌마3122009.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부칙 [2007. 6. 1. 제8495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1652006.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피고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 사건과 같은 날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공소외 1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과 각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6노922006.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관련사건이라 함은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같은 법 제11조 제2호) 등을 말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 임의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포함)도 포함되며(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

대구고법 89로51990. 1. 12.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2)의 주장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무고 피고사건은 원심법원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관련사건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것인가의 여부는 오로지 원심법원이 그 사건의 심리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서울고법 81노16511981.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예

대법원 78도22251978. 10. 10.
반공법위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라 함은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 즉,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공범, 합동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등을 일컬어 뜻한다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