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21헌마17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16 사건의 공판진행을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 사건의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하라."라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형사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는바, 법원의 재판진행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