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사형확정자의 수용)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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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2008. 1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의 요건과 집행 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의 요건과 집행 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6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제89조 제1항은,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고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르면 사형집행 대기로서의 수용은 자유형의 집행이나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