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사형확정자의 수용)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2023. 11. 10.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의 요건과 집행 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

대법원 2023도20432023. 7. 1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의 요건과 집행 전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08헌마2302009. 10. 29.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6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제89조 제1항은,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고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르면 사형집행 대기로서의 수용은 자유형의 집행이나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