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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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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6.1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60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의 변호인접견(형집행법 제84조,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수형자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형집행법 제88조,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접견이 보장된다),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소송 유형(민사, 행정 등)

헌법재판소 2019헌마973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발송하려고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서신 제출일 16:00에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위 수형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7122015. 1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출석할 때 사복착용이 불허된 것은 형집행법 제88조가 위와 같은 경우에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집행법(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변경한다.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치소장이 201

헌법재판소 2012헌마8582015. 11. 26.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가.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 이외에 서신,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준

헌법재판소 2011헌마398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4조와 제85조를 준용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88조를 또 다른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청구인과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수형자가 헌법소원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교도관의 입회나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가.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접견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 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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