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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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2008. 1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 변호인접견(형집행법 제84조,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수형자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형집행법 제88조,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접견이 보장된다),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소송 유형(민사, 행정 등)
가.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발송하려고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서신 제출일 16:00에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라 한다)가 위 수형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출석할 때 사복착용이 불허된 것은 형집행법 제88조가 위와 같은 경우에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집행법(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변경한다.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치소장이 201
가.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 이외에 서신,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준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4조와 제85조를 준용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88조를 또 다른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청구인과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수형자가 헌법소원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교도관의 입회나
가.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접견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 적용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