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2.12.27>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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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며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구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또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구 형집행법 제84조 제2항). 이처럼 헌법이 접견교통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및 관계 법령들의 규정들을 종합
이 필요하며 제한의 정도도 클 수밖에 없다. 수용시설 내에서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이 필요한 경우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형집행법 제84조,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수형자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형집행법 제88조,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접견이 보장된다),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들
가.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
더라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신은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검열할 수 없고(구 형집행법 제84조 제3항 참조), 수형자와 변호사 간에 주고받는 서신의 경우에도 예외적 검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서신 내용의 검열은 금지되므로(구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참조),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고(구 형집행법 제84조 제3항), 변호인 접견 시 변호인과 수용자 간에는 소송서류와 형집행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서신에 한하여 그 수수를 허가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물품은 영치금품의 차입·환부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
걸쳐 충분히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피의자 등과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43조의2 제1항,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2항, 제8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 중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 등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
가.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가.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 이외에 서신,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중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제84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헌법소원사건 등으로 변호사를 접견하고자 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가.피청구인이 2011. 4. 20. 및 2011. 7. 19.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
내용의 청취·녹취를 금지하며, 접견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신의 검열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형집행법 제84조). 물론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형집행법 제88조). 나. 이 사건 접견조항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
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라.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절대적 검열금지)에 대한 무봉함 제출의 위헌성 다만, 형집행법 제84조 제3항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서신’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검열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검열주의의 대상인 일반서신과 같게 취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