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 앞서 본 것처럼 교정시설 내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통제의 필요성에 있어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형집행법 제85조에서는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권
가.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행형법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85조, 제86조). 미결수용자 의복 개선방안(법무부예규, 작업 61440-73, 95. 5. 27.) 에 의하면, 자비부담의 평상복 의류는 관급의류에 비하여 색상을 늘리고 상의에 점퍼형을 추가한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