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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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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귀휴)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3172024. 4.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교정공무원이 사망진단서 원본을 파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파기행위’라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 및 형

헌법재판소 2024헌마1482024. 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의 사망 후 청구인이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한 특별귀휴를 신청하여 2023. 10. 5. 위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의 특별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면담을 마쳤다. 이후 청구인이 같은 사유로 특별귀휴 관련 면담을 다시 신청

헌법재판소 2016헌마5972016. 8.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5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2016. 3. 18.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특별귀휴신청을

부산지법 2013구합34062014. 9. 4.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는 징벌 여부를 참작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형집행법 제57조, 제77조)하고 있는 등 관련 처분은 이 사건 금치처분을 전제요건 또는 불리한 참작사유로 보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여전히

헌법재판소 2009헌마63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 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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