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귀휴)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교정공무원이 사망진단서 원본을 파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파기행위’라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 및 형
○○의 사망 후 청구인이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한 특별귀휴를 신청하여 2023. 10. 5. 위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의 특별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면담을 마쳤다. 이후 청구인이 같은 사유로 특별귀휴 관련 면담을 다시 신청
사 건 2016헌마5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2016. 3. 18.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특별귀휴신청을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는 징벌 여부를 참작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형집행법 제57조, 제77조)하고 있는 등 관련 처분은 이 사건 금치처분을 전제요건 또는 불리한 참작사유로 보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여전히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 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