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8. 2. 선고 2016헌마597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2016. 3. 18.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특별귀휴신청을 하였다가 □□교도소장으로부터 불허통지를 받자, 2016. 7. 20. 특별귀휴허가의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7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는 “소장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특별귀휴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6. 3. 18. □□교도소장으로부터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보받은 시점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7. 2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