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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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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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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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