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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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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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무부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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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900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8헌마4252002. 4. 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1.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준법서약의 내용상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규칙조항이 준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3.이 사건 규칙조항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에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동 법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1510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72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행형법 제50조, 제51조에 의하면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므로, 어떤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