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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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소장은 교정시설의 장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정한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므로 수형자인 청구인과의 차별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수형자에게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
1.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형당국이 그에게 가석방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형법 제51조·제52조에 의하면 가석방은 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의 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1.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준법서약의 내용상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규칙조항이 준법서약의 강제방법상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3.이 사건 규칙조항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에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동 법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지 여부(소극)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72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행형법 제50조, 제51조에 의하면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
1. 형법(刑法) 제72조 제1항에서의 "형기(刑期)"의 의미2. 형법(刑法) 제72조 제1항의 취지(趣旨)와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관련성(直接關聯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