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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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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집필)

제49조(집필)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법령 계산식·도표)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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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2025. 6. 27.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행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닐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형집행법 관련조항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형집행법은 그 규율대상의 본질적 내용인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13헌바98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3항의 “문서”에 관한 부분 중 제43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8582015. 11. 26.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등 집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으므로(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75조), 그렇게 작성한 문서 등을 변호사에게 미리 서신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접견할 때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그것을 검토하게 할 수도 있다.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헌법재판소 2011헌마398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대방이 알게 되면 아니 될 특별히 비밀스러운 내용이 포함될 여지도 적어 보인다. 한편, 수용자는 문서 등을 집필할 수도 있고(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외부 사람과는 소장의 허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설명하여야 의사소통이 될 만큼 복잡하지도 않을 터이므로 다수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수용자는 문서 등을 집필할 수도 있고(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아닌 다른 외부 사람과는 소장의 허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

광주고법 2008초기292008. 9. 1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절차 없이 행정청이 수형자의 행상을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형법 제72조 제1항은,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101조,제103조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