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집필)
제49조(집필)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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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행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닐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형집행법 관련조항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형집행법은 그 규율대상의 본질적 내용인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가.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3항의 “문서”에 관한 부분 중 제43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등 집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으므로(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75조), 그렇게 작성한 문서 등을 변호사에게 미리 서신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접견할 때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그것을 검토하게 할 수도 있다.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대방이 알게 되면 아니 될 특별히 비밀스러운 내용이 포함될 여지도 적어 보인다. 한편, 수용자는 문서 등을 집필할 수도 있고(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외부 사람과는 소장의 허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
설명하여야 의사소통이 될 만큼 복잡하지도 않을 터이므로 다수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수용자는 문서 등을 집필할 수도 있고(형집행법 제49조 제1항),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아닌 다른 외부 사람과는 소장의 허가 없이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절차 없이 행정청이 수형자의 행상을 심사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형법 제72조 제1항은,헌법 제12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101조,제103조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