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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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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작업수입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작업수입등)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ㆍ12ㆍ22,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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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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