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비치료)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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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29.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과장 등 교도소 측에
사 건 2018헌마9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보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를 지급받
사 건 2016헌마7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녹내장, 근시성망막변성증 등의 안과질환, 세균성 수막염,
되는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자 자비부담에 의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외부의사 초빙진료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은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자비부담으로 외부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하여 허가된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