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비치료)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광주지방법원 2020나692662021. 8. 20.
손해배상(국)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29.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과장 등 교도소 측에

헌법재판소 2018헌마9522021. 5.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사 건 2018헌마9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37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16헌마3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보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를 지급받

헌법재판소 2016헌마7532016. 9.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녹내장, 근시성망막변성증 등의 안과질환, 세균성 수막염,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5482013. 3. 20.
손해배상(기)

되는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자 자비부담에 의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외부의사 초빙진료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은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자비부담으로 외부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하여 허가된 경우 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