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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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진료환경 등)
제39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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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6헌마268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1.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행형법상의 해당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여부(소극)2.수형자에 대한 독거 및 혼거수용, 서신수발의 허가 및 검열, 도서열람 및 라디오·텔레비젼시청허가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기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헌법재판소 96헌마1791998. 2. 27.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은 제2조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구분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4장 이하에서 이발, 변호인의 접견, 작업과 교회(敎誨)등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