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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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비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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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