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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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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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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4헌바242005. 2. 24.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않고 변론을 진행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행형법 제29조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때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위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서울지법 2002가합846042003. 12. 16.
손해배상(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96헌마268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1.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행형법상의 해당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여부(소극)2.수형자에 대한 독거 및 혼거수용, 서신수발의 허가 및 검열, 도서열람 및 라디오·텔레비젼시청허가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기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대법원 82도28731983. 3.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판계류중 소론과 같은 질병 및 경위로 행형법 제29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은 규지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제1 내지 제 5 차 각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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