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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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35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6. 28.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않고 변론을 진행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행형법 제29조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때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위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행형법상의 해당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여부(소극)2.수형자에 대한 독거 및 혼거수용, 서신수발의 허가 및 검열, 도서열람 및 라디오·텔레비젼시청허가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기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판계류중 소론과 같은 질병 및 경위로 행형법 제29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은 규지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제1 내지 제 5 차 각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