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분수용의 예외)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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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반하여 원고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교도소로 이송하여 가족들과의 접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형법 제12조는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1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2035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