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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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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분리수용)

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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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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