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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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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분수용)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8192010. 4. 14.
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

헌법재판소 2008헌마2302009. 10. 29.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6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제89조 제1항은,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고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르면 사형집행 대기로서의 수용은

헌법재판소 2004헌마5712005. 5. 26.
독거수용자 텔레비전시청제한취소

독거수용실에만 텔레비전시청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중인 청구인이 TV시청을 할수 없도록 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가 TV시청시설을 갖춰 텔레비전시청을 허용하고 있는 혼거실 수용자와 차별대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마1782004. 11. 25.
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

집 미게재), 청구인이 수용된 울산구치소의 징 벌실 창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철판으로 폐쇄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행형법 제11조 제1항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로 대부분 혼거수용하고 예외적으로 독거수용하고 있다. 한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96헌마268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1.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행형법상의 해당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여부(소극)2.수형자에 대한 독거 및 혼거수용, 서신수발의 허가 및 검열, 도서열람 및 라디오·텔레비젼시청허가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기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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