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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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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510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형법 제69조 제2항), 납부의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역장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소년법 제62조 본문). 또한 소년이거나 형집행정지사유가 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다(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

헌법재판소 2018헌바4452020. 12. 23.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 30일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형법 제69조 제2항), 납부의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역장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소년법 제62조 본문). 또한 소년이거나 형집행정지사유가 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다(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노역장유치조항이

헌법재판소 2010헌바1882011. 9. 29.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형법 제69조 제2항), 납부의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역장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소년법 제62조 본문). 또한 소년이거나 형집행정지사유가 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다(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이처럼 사회봉사특례법의 일정한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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