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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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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1조 (보도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보도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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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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