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글씨 크기

소년법 제3조 (관할, 직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8.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관할, 직능)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지방법원소년부(以下 少年部라 한다) 에 속한다.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