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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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조 (관할, 직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8.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관할, 직능)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지방법원소년부(以下 少年部라 한다) 에 속한다.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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