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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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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5다2114302025. 12. 11.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폭행행위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송치하고,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9. 21.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3푸1582), 이는 그 무렵

대법원 2011도15057, 2011전도2492012. 3. 22.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의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

헌법재판소 2002헌마533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대법원 90도26931991. 1. 25.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의 초범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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