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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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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5다2114302025. 12. 11.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폭행행위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송치하고,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9. 21.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3푸1582), 이는 그 무렵

대법원 2011도15057, 2011전도2492012. 3. 22.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의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

헌법재판소 2002헌마533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대법원 90도26931991. 1. 25.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의 초범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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