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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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폭행행위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송치하고, 이 사건 제1, 2차 신체접촉행위 관련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9. 21.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3푸1582), 이는 그 무렵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의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 초범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