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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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6조 (보호처분의 경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8.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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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489호, 1958. 7. 24. 제정, 1958. 7.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