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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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7조 (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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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도37682019. 5. 10.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2322012. 7. 26.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호성을 해소하며(소년법 제9·11·12·18조 등), 소년의 요보호성의 변화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것(소년법 제37조, 제38조) 등이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교정주의 및 보호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3) 형벌과의 비교 보호처분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가 주목적이고 일반예방이나 응보적 내용은 부차적인 반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