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글씨 크기
소년법 제35조 (결정의 집행)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4929호, 1995. 1. 5. 타법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489호, 1958. 7. 24. 제정, 1958. 7.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