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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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사무의 계승)
제5조 (사무의 계승)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 또는 읍,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다832582002. 3. 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에 있어 읍·면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79마1391979. 10. 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매매증명의 발급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