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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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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사무의 계승)

제5조 (사무의 계승)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장 또는 읍, 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항은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계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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