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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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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소의 변경·설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소의 변경ㆍ설정) 지방자치단체와 구ㆍ읍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하고, 시ㆍ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군의 조례로, 구ㆍ읍ㆍ면에 있어서는 소속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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