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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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소의 변경·설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소의 변경ㆍ설정) 지방자치단체와 구ㆍ읍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하고, 시ㆍ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군의 조례로, 구ㆍ읍ㆍ면에 있어서는 소속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다832582002. 3. 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에 있어 읍·면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66다17291966. 11. 29.
손해배상
대금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판결의 판단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에 저촉된다고는 볼수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 백계현에 대한 소를 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당초피고 백계현에 대하여 피고 백계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