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사무의 위임등)
제5조의2 (사무의 위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기관위임받은 군수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나. 관리청이 도인 지방하천의 관리를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의 성질 다. 위 "나"항의 경우 군의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국가배상책임 라. 하천구역 내 자연석 채취허가 및 채취료징수의 법적 성질 마. 자연석 채취허가 및 채취료징수에 있어서 실제 부존량이 허가량보다 부족한 경우 부존량 조사 잘못의 불법행위와 부족분을 채취, 판매하지 못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바. 군이 자연석
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교육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나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이 구 교육법(1988.4.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자 나.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 다.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을 한정한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묘지설치허가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준거법
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 2, 충청남도 사무의 시.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음)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위 연합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인가를 보건대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위임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법적성격 및 권한위임 받은 수임관청의 지위
은 같은법에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6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당시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되었다
시장이 행한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이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