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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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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632021. 2. 9.
공직선거법위반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밝힌 바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기의 재임이 가능한바(지방자치법 제95조) 여기에 앞서 본 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울주군수로 재출마할 것을 그 지역 선거구민 대부분이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2년으로 예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지방자치법 제94조, 제9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지방공무원법

서울고등법원 2010나1058482012. 6. 8.
분양행위무효확인

(2)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와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된 대행계약에 따라 이주대책에 관한 사무가 위탁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167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장에 대하여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장이며, 청구인과 같이 위 선거에 예비후

대법원 2005두37762007. 8. 23.
입주권확인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위 공사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두68532007. 4. 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뿐만 아니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어업면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충청남도지사

대법원 2004두9472006. 9. 8.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7592006. 7. 28.
손해배상(기)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기관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광주지법 2005구합2412006. 4. 20.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0구182842005. 1. 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 여부 ⑴ 원고는, 고양시 사무위임조례는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고양시장이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일산구청의 장인 피

헌법재판소 2002헌바8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면직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것이 법치행정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헌법 위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대법원 2004추342004. 6.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2두104832003. 4. 22.
해임처분취소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고등법원 2000누140942002. 8. 29.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고양시 사무위임조례는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이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일산구청의 장인

서울지법 2001가합71687, 2002가합147282002. 7. 23.
손해배상(기)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01나154172002. 5. 30.
손해배상(기)

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840호에 의하여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위 도지사의 권한은 경기도 양주군 내에서는 양주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이 사건의

대법원 2001두51012001. 12. 14.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위임의 적법 여부(적극)

대법원 2001추572001. 11.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1다304452001. 9. 25.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의무의 주체

대법원 2000추672001. 2. 23.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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