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6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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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1956. 2. 13.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ㆍ집행하고(지방자치법 제92조, 제94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동법 제96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동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2). 따라서 지역 내 유력인사가 일단 자치단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동법 제96조),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제소권ㆍ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ㆍ긴급시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98~100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
조례안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그 시정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진다(동법 제96조, 제109조, 제110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95조). 그밖에
옴부즈맨 구성원의 임면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써 정한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 여부(소극)
가.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일부의 위촉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나. 도지사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에서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불만사항도 관장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위법 여부 다.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축하여 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1956.2.13. 법률 제385호)에 의하여 위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96조가 “선거에 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되었다. 그 후 민의원의원선거법(1958.1.25. 법률 제470호 폐지제정) 제14조 제3호는 “선거범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후
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배분 등 상호관계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능범위 나.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소극) 다. 동정자치위원회의 자문 심의사항을 동장 외에 당해 지역 구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적극) 라.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의요구시에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
국회의원 선거법 제161조제49조의 문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