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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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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4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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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222024. 4. 2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2012헌마459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 등을 고려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헌법재판소 2018헌마1292019. 8. 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한다)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부분,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8조 제1항 중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임명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

대법원 2015도118122016. 8. 2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선임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7조, 제118조).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41조, 제67조와 지방자치법 제31조, 제94조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통합하여 그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제2조).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지방자치법 제94조, 제9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조항(

헌법재판소 2009헌바355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며(지방자치법 제93조,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1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지방자치법 제94조,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제1항)된다는 점이 같다. 특히 교육감과 시·도지사 모두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므로 선거운동이나 선거관리가 동질적일 수밖에 없고, 공통적으로 보조기관·소속기관·하부

헌법재판소 2010헌마167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장에 대하여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장이며, 청구인과 같이 위 선거에 예비후

헌법재판소 2003헌라1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1.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

헌법재판소 2005헌마4032006. 2. 23.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정된다. (3) 방법의 적절성 자치단체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ㆍ관리ㆍ집행하고(지방자치법 제92조, 제94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동법 제96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동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대법원 2004다7592006. 7. 28.
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5추482005. 8. 19.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추442004. 7. 22.
재의결무효확인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106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92조), 나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동법 제94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동법 제96조),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

대법원 2002두104832003. 4. 22.
해임처분취소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2추232002. 4. 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추952002. 3.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헌마6632001. 3. 2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감사와 법 제7조 제2호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4)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93조,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지만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는 국

대법원 2001추642001. 12. 1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추572001. 11.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계획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미설치 승인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 순위도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추672001. 2. 23.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추362000. 11. 1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